-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2. 10:08반응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31255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 (0) 2023.02.2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2) 2023.02.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0) 2023.02.21 도시철도법[시행 2022. 12. 1.] (0) 2023.02.21 뉴스테이 주거란?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0)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