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정부소식 2023. 2. 22. 10:25반응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4145061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0.>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전문개정 2006. 1. 10.]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3. 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 5. 22., 2016. 3.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전문개정 2006. 1. 10.]
제4조(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①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 <개정 2006. 1. 10.>
②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③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제목개정 2006. 1. 10.]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조사는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②건강조사의 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건강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건강조사는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4조의3(정신건강 상태 검사) ①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등의 시행과 그 결과 처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동의 없이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검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 <개정 2006. 1. 10., 2020. 1. 9.>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3. 8., 2006. 1. 10.>
[제목개정 2006. 1. 10.]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⑥ 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⑦ 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1.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 3. 4., 2020. 1. 9.>
[본조신설 2006. 1. 10.]
제6조(별도의 검사)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0., 2009. 5. 2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12. 13.] (0) 2023.02.23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 2022. 12. 13.] (0) 2023.02.2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2) 2023.02.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0) 2023.02.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0)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