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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 2022. 12. 13.]정부소식 2023. 2. 23. 10:45반응형
[시행 2022. 12. 13.] [대통령령 제33064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5. 5. 26.>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신설 2015. 5. 26.>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10., 2016. 2. 11.>
제3조(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개발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 12. 10., 2018. 11. 6.>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7. 2. 28.>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16. 2. 11., 2018. 3. 30.,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법령 제ㆍ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 각종 건축물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ㆍ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 5. 26.>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개발전략국) ①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6.>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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