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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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16. 11:5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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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카테고리 없음 2020. 11. 11. 10:30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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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10. 15. 10:28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6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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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 2021. 1. 24.]카테고리 없음 2020. 8. 26. 10:24
[시행 2021. 1.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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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 7]카테고리 없음 2020. 6. 12. 09:50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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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 7]정부소식 2020. 6. 3. 09:39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