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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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0:17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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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0:16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2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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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9. 10. 09:55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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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1. 8. 19.]카테고리 없음 2021. 9. 8. 10:54
[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83호, 2021. 5.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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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4.]카테고리 없음 2021. 8. 30. 10:05
[시행 2021. 7. 14] [대통령령 제31892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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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9. 21.]카테고리 없음 2021. 8. 26. 10:20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소규모재건축사업) 044-201-3385, 3395 국토교통부(주거재생과-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044-201-49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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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2021. 7. 2.]카테고리 없음 2021. 8. 6. 09:38
[시행 2021. 7. 2] [법률 제17988호, 2021. 4.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399, 3406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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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1. 6. 1.]카테고리 없음 2021. 7. 28. 09:54
[시행 2021. 6. 1] [대통령령 제31712호, 2021. 6.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044-205-5316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4. 10.]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