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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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0. 10. 26.]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0:52
[시행 2020. 10. 26] [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 10. 26, 일부개정] 통계청(인구총조사과) 042-481-3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주택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3.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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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7. 12. 10:40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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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7. 8. 10:02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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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3. 3.]카테고리 없음 2021. 7. 2. 09:49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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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0. 09:46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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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4. 5. 09:55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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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1. 3. 5. 11:36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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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2. 22. 09:52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2호, 2021. 1.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