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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10. 15. 10:28반응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6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①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경찰서장
2. 제1호 외의 사격장: 지방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15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5. 1. 6.>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사격장설치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이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1. 관공서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병원
4. 공원
5. 사찰 또는 교회
6. 주택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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