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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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1. 7. 6. 09:58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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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8.]카테고리 없음 2021. 3. 3. 10:00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9호, 2020. 12. 8,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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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28. 09:36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54호, 2020. 11. 10,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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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카테고리 없음 2020. 10. 23. 10:31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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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9. 21. 10:08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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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0. 8. 28. 10:08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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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31
[시행 2018. 6. 8] [환경부령 제76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5조(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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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8. 7. 10:19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