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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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7. 7. 10: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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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2.]카테고리 없음 2022. 7. 7. 10:21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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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2. 14.]카테고리 없음 2022. 4. 29. 09:45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2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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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8.]카테고리 없음 2022. 4. 11. 10:33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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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2. 5.]카테고리 없음 2022. 4. 8. 09:49
[시행 2022. 2. 5.]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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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4. 8. 09:47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9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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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7. 10:02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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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7. 10:01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제6조삭제 제7조(설치검사 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