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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2. 14.]카테고리 없음 2022. 4. 29. 09:45반응형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2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시설이 화재ㆍ침수로 인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누출될 우려가 없을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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