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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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카테고리 없음 2022. 3. 7. 10:00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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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1. 9. 2. 09:59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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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7. 5. 09:49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0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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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09:49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8호, 2020. 12. 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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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09:4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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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19. 09:45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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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시행 2021. 6. 9.]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5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8호, 2020. 12. 8,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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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4. 2. 10:23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37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