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2.]카테고리 없음 2022. 7. 7. 10:21반응형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22. 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