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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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카테고리 없음 2020. 8. 17. 10:06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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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14. 10:36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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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0. 1. 1.]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0:13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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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2]카테고리 없음 2020. 8. 3. 10:26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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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카테고리 없음 2020. 7. 31. 10:18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31호, 2019. 1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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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0. 2.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31. 10:12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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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1. 18.]카테고리 없음 2020. 7. 29. 09:56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7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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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4.]정부소식 2020. 7. 21. 10:06
[시행 2020. 4. 24]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