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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카테고리 없음 2020. 8. 17. 10:06반응형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 1. 18.>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9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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