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8. 14. 10:36반응형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24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8. 5.]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
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6. 5.]
제5조의4(사업지구의 종류)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6. 5.>
②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⑨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20. 5. 26.>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