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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16307).hwp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7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844호, 2019. 12. 31,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시행 2023.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 9. 19,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제1조의2(종합계획의 ..
[시행 2020.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8. 11.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7호, 2018. 11.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
[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시행 2019. 7.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3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