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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0.]카테고리 없음 2020. 8. 20. 10:57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48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