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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연구논문 2020. 4. 29. 09:27반응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 16.]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제9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춘 연구주체의 장
2.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1. 9. 9.]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30.]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하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1. 14.>
[본조신설 2015. 6. 30.]
제4조의4(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대학·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법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6. 법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7. 법 제1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8. 법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 제출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제1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제17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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