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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9. 10.]카테고리 없음 2020. 8. 20. 10:57반응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48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2020. 6. 9.>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48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2020. 6. 9.>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 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 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5조(추진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대책 등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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