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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2. 31.]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49호, 2020. 2.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3.] [시행 2019. 10. 23] [국토교통부령 제661호, 2019. 10.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0. 4. 17.] [시행 2020. 4. 17]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9]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4.]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6739).hwp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6]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57호,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시행 2019. 7.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3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16. 8. 1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