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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7.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330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2021. 12.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6739).hwp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672).hwp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19. 10. 24]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 2019. 10.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
제로에너지하우스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제로에너지하우스에_적용_가능한_신재생에너지_기술(태양광).pdf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