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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정부소식 2020. 2. 27. 11:04반응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 2019. 10. 29]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 2019. 10.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2. 11. 27.]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전문개정 2012. 11. 27.]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7.]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1. 27.]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27.]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27.]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1. 27.]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합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전문개정 2012. 11. 27.]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9.>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2. 19.>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전문개정 2012. 11. 27.]
제15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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