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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정부소식 2020. 2. 28. 10:37반응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7. 5.]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3조(교육의 방법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2. 11. 30., 2019. 2. 8.>
④ 삭제<2012. 11. 30.>
제7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은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정보 등은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30.]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1. 30.]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12조 삭제 <2012. 11. 30.>
부칙 <제637호,2019.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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