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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5. 10:36반응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4.>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4. 12., 2008. 10. 24., 2010. 6. 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본조신설 2000. 10. 18.]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04. 3. 17., 2006. 6. 12.>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기타 정착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것)
4. 삭제 <2008. 12. 31.>
5. 삭제 <2006. 6. 12.>
6. 삭제 <2006. 6. 12.>
7.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8. 시행계획의 평면도
9. 개략설계도서
10. 분묘등의 정리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4.>
1.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4. 5.>
⑤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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