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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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시행 2021. 12. 16.]카테고리 없음 2022. 5. 19. 09:49
[시행 2021. 12. 16.] [대법원규칙 제3005호, 2021. 10.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22. 1. 6.] 「하수도법」제10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① 「도시철도법」제2조제7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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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카테고리 없음 2022. 4. 22. 10:14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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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카테고리 없음 2022. 4. 7. 11:23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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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2. 3. 09:32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4호, 2022. 1. 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7022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9, 7030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4, 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7026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1, 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진단, 관리대행업) 044-201-7023, 70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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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2. 1. 28. 12:51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7호, 2022. 1. 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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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10:36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3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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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521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044-201-7353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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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 2019. 6. 13.]카테고리 없음 2021. 8. 19. 09:31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