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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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18]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09:45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3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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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3. 9.]카테고리 없음 2021. 6. 23. 10:26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7호, 2021. 3. 9, 일부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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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 2021. 1.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9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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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시행 2021. 1. 23.]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53
[시행 2021. 1. 23] [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044-201-3614,3621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하천점용) 044-201-3622 환경부(수자원관리과 - 하천수사용) 044-201-7662, 76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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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0. 2. 24.]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09:46
[시행 2020. 2. 24] [환경부령 제851호, 2020. 2. 24,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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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9:59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0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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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0. 12. 4.]카테고리 없음 2020. 12. 11. 17:05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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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18. 6. 8.]카테고리 없음 2020. 7. 22. 10:07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