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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카테고리 없음 2021. 10. 19. 10:36반응형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3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장 총칙 <개정 2007. 8. 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 8. 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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