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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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8. 10. 09:2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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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0. 12. 11. 17:03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1호, 2020. 11. 27,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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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카테고리 없음 2020. 7. 22. 10:05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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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7. 2. 09:40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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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5. 22. 09:38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