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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카테고리 없음 2020. 7. 2. 09:40반응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개정 2013. 7.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18., 2020. 3. 31.>
1. "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나. 수출입관리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취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3. 7. 30.]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입등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7. 30.]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폐기물취급자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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