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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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26.]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09:51
[시행 2021. 3. 26] [국토교통부령 제833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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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12.]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21
[시행 2020. 5.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4호, 2020. 5.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8.]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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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3. 12.]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19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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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6.]카테고리 없음 2021. 3. 11. 11:23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70호, 2021. 1. 5, 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32, 3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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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3. 10. 10:4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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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4. 21.]카테고리 없음 2021. 2. 18. 09:53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7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49, 505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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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1. 28. 09:3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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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09:54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