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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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카테고리 없음 2022. 4. 25. 09:54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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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30. 09:4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044-201-3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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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2. 1. 11.]카테고리 없음 2022. 3. 30. 09:47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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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2. 11.]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0:04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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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6. 22.]카테고리 없음 2022. 3. 4. 09:59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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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4. 09:55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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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3. 3. 10:01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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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3. 10:00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