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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9. 3. 12.]카테고리 없음 2021. 3. 18. 10:19반응형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82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 1. 28.>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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