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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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17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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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23.]카테고리 없음 2021. 12. 17. 10:15
[시행 2021. 6.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3호, 2021. 6. 23.,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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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1. 12. 16. 10:35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4호,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담수(淡水: 민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鹽水: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 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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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3:57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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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11. 11.]카테고리 없음 2021. 12. 1. 11:56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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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카테고리 없음 2021. 11. 30. 10:03
[시행 2020. 12. 11.] [대통령령 제30765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28.]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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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1. 24. 11:33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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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1. 11. 1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6. 10:19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