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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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4. 4. 10:52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4호, 2021. 10.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정비계획)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영향평가) 044-201-3807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4772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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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8.]카테고리 없음 2022. 3. 30. 09:50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524, 4552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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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3. 10:00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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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 1. 1.]카테고리 없음 2022. 2. 23. 10:28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917호, 2021. 11.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및 소음 측정방법 등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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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7. 2.]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06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5, 1856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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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8. 31.]카테고리 없음 2022. 2. 14. 10:00
[시행 2018. 8.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 2018. 8. 3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044-201-1855, 18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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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2. 1. 27. 09:41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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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1.]카테고리 없음 2022. 1. 20. 09:49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 044-201-36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