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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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5. 11. 10:47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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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6. 22.]카테고리 없음 2022. 5. 10. 09:39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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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5. 4. 10:00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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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카테고리 없음 2022. 4. 29. 10:16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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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4. 21. 11:28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법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5-14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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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20. 8. 5.]카테고리 없음 2022. 4. 20. 10:26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6호, 2020. 2. 4.,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ㆍ군내면ㆍ진서면 및 진동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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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6.]카테고리 없음 2022. 4. 14. 10:53
[시행 2021. 7. 6.] [환경부령 제926호, 2021. 7.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6.] [해양수산부령 제487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3, 5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①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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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시행 2022. 8. 4.]카테고리 없음 2022. 4. 6. 10:27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9호, 2022. 2.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