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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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4.]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2:01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9호, 2021. 5. 4., 제정]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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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1. 24. 11:47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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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0:51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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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3:15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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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7. 1.]카테고리 없음 2021. 10. 15. 13:13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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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3. 25.]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0:06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