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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5. 4.]카테고리 없음 2021. 11. 25. 12:01반응형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9호, 2021. 5. 4., 제정]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02-6744-0602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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