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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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정부소식 2023. 2. 25. 10:36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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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2. 3. 24.]정부소식 2023. 2. 24. 10:20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5235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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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1. 18. 11:49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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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7. 12.]정부소식 2023. 1. 17. 15:33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