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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7. 12.]정부소식 2023. 1. 17. 15:33반응형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4호, 2022. 7.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국가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중앙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중앙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중앙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중앙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 및 증명 자료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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