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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정부소식 2023. 1. 18. 11:33반응형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2. 5. 1.>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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