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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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1. 11. 5. 10:13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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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8. 31. 09:34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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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7. 22. 09:51
[시행 2021. 6.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전문개정 2008. 6. 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산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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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0:59
[시행 2020. 6.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7호, 2020. 6. 4,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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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4. 30. 10:57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6호, 2020. 6. 2,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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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4.]카테고리 없음 2021. 4. 29. 10:04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1호, 2019. 12. 3, 일부개정] 산림청(목재산업과) 042-481-4204 산림청(임업통상팀) 042-481-40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ㆍ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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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1. 1. 28. 09:40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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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09:41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