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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1. 1. 22. 09:41반응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3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의 교육ㆍ활용 및 산림문화ㆍ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6. 12.>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18. 6. 12.>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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