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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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1. 7. 10:13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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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9]카테고리 없음 2020. 11. 2. 10:55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044-201-3737, 3738, 4878, 48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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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7. 26.]카테고리 없음 2020. 10. 26. 10:54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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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1.]카테고리 없음 2020. 10. 26. 10:52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7호, 2013. 12.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 044-200-5354, 5353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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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20. 5. 26.]카테고리 없음 2020. 10. 23. 10:48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기후미래전략과) 044-201-66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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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카테고리 없음 2020. 10. 23. 10:31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8 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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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31.]카테고리 없음 2020. 9. 7. 10:24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76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물산업협력과) 044-201-76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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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 2020. 10. 8.]카테고리 없음 2020. 8. 19. 10:16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