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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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10. 09:55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20929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과) 044-203...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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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5. 10:27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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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5. 10:2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제1절 댐의 관리 등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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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4. 10:15
[시행 2022. 6. 16.] [환경부령 제988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삭제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6조에서 이동 ] 제4조(토지 출입 등을 위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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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정부소식 2022. 8. 18. 09:37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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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3.]정부소식 2022. 8. 8. 09:59
[시행 2022. 1. 3.] [해양수산부령 제525호, 2022.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갯벌실태조사의 내용)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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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7. 11. 10:18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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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카테고리 없음 2022. 7. 11. 10:17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댐 주변지역의 범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댐의 총 저수용량이 2,0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