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5. 10:27반응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0. 2. 4.,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삭제 <2000. 12. 23.>
제4조 삭제 <2000. 12. 23.>
제5조 삭제 <2000. 12. 23.>
제6조 삭제 <2000. 12. 23.>
제7조 삭제 <2000. 12. 23.>
제8조 삭제 <2000. 12. 2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 12. 27.>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8. 4.] (0) 2022.10.26 건축물관리법[시행 2022. 12. 11.] (0) 2022.10.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 (0) 2022.10.2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16.] (0) 2022.10.2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 (0)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