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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10. 25. 10:26반응형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2022. 6. 14.>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6. 14.>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22. 6. 14.>
제3조(댐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6. 14.]
제4조(댐관리세부시행계획)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여건 분석
3.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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