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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31.]정부소식 2022. 10. 24. 10:03반응형
[시행 2021. 12. 31.] [총리령 제1778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이하 “물리적방호 교육”이라 한다)의 담당직무별 교육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시간에 상응하는 물리적방호 교육을 해당 연도에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국내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외국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으로서 물리적방호 교육의 담당직무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국내외 파견근무 등 물리적방호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물리적방호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유예된 교육대상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물리적방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리적방호 교육 대상자의 세부분류, 교육방법 등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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