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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정부소식 2023. 2. 10. 09:55반응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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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0. 2. 4.,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삭제 <2000. 12. 23.>
제4조 삭제 <2000. 12. 23.>
제5조 삭제 <2000. 12. 23.>
제6조 삭제 <2000. 12. 23.>
제7조 삭제 <2000. 12. 23.>
제8조 삭제 <2000. 12. 2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 12. 27.>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 삭제 <1995. 1. 5.>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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