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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1.]정부소식 2023. 2. 9. 11:14반응형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16., 2018. 1. 17.>
[제목개정 2015. 6. 16.]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 29., 2014. 7. 17., 2020. 11. 27.>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 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본조신설 2018. 1. 17.]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 1. 19.]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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