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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정부소식 2023. 2. 6. 16:15반응형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재제품의 목재 비율 등)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상의 사업의 시행 시기를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상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상의 투자 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4조(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현황 및 가격 동향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현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 현황
5. 법 제19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현황
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 현황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ㆍ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재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통계ㆍ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목재이용위원회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목재이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②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
나. 삭제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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